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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근로기준법 잘 알고 부정수급 피해요!

가희파파 2020. 11. 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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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어김없이 지식in 활동중 

육아 휴직에 관한 질문을 보고

답변을 달았는데요

 

의외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라는 기준과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모르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고용센터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또 쉽게 실수할수 있고

그로인해 부정수급자가 될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까지 

포스팅 해보도록 할께요!!

 

 

::육아휴직이 뭐에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하는데요

 

즉 10살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그러나 고용 노동부 에서는 올해 10월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

(임신중 육아휴직)을 제출했는데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겐

오는 4월부터 임신중 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수 있게돼요!

 

::육아휴직 개정안은 뭐가 바뀌는 건가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 전 후 휴가 등의 제도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의 유산과 사산 위험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개정안이 제출 되었어요

 

한가지 더 희소식이 있어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 횟수는 현재

1회 지만 이번에 2회분할해 총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는 개정안도 9월에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에요!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가능해요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2년

총 2년을 사용 가능 한거죠 !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나요?

 

이건 여성 뿐만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며 엄마 아빠 둘 모두 근로자라면

둘 다 한 자녀당 1년씩 사용할수 있고 

이전엔 엄마나 아빠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면

둘중 한 사람은 사용 불가했지만 

2020년 2월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해 졌어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은요?::

 

먼저 육아휴직 신청후 쉰다고 다 되는게

아닌데요

 

실업급여 제도와 비슷하게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이 되어야 하고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해요

 

 

 

::피보험단위가 뭐죠?::

6개월 일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네이버 지식in 활동중 근로기준법에 대해

답변하면서 보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며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먼저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이 발생한날(고용인정일수)라고

보실 수 있구요

 

보통은 180일 이라고 하면

한달에 30일이니까 6개월이 되는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되고 이렇게 알고 있다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확인을 해 보자면

 

월요일 ~ 금요일을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 5일 주40시간)

 

월요일~금요일을 근로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토요일은 무급휴일 이므로 미포함

(단 근로계약서 상 유급항목이라면 포함)

 

일요일은 유급휴일 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월요일~금요일을 근로하지만

격주 토요일 근로사업장의 경우

 

월요일~금요일을 근로한 경우엔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토요일 근무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단 근무하지 않은날은 미포함)

 

일요일은 유급휴일 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포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할 경우

결근일과 일요일 무급휴무 전환으로

피보험단위기간 미포함

 

여기서 결근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2일이 빠지는데요

 

이유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로계약서상

정한 날짜를 모두 근로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했을때 유급휴무가 발생을 하는데

정한 날짜를 모두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휴가 되는거죠!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만 7개월이상을 근로하셔야

180일을 충족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먼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검색 하셔서

접속하신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통상임금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임금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준비 하셔야해요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이 존재 하기에

사업주로 부터 현금이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미리 신고하는게

좋으므로 이런경우 증명자료를

준비 및 제출 하셔야 하는데요

 

제출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가급여 신청서를

접수 해야해요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최대 월150만원 최저 월7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최대 월120만원 최저 월7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해요!

 

::왜 100%를 주지 않는거죠 ?::

 

육아휴직 급여 25%는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받게 되요!!

 

이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이라고 해요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 했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6개월 근로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사직서 제출은 No!!

실업급여 체계와 비슷하게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6개월이상 계속근로를

하지 않아도 사후 지급금을

수령 하실수 있어요!

 

단!! 사직서는 절대로 제출하시면

안돼요!

권고사직서 재출!!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된다면 꼭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직한다 라고 쓰라는 내용을 녹음을 하신뒤

쓰셔야 해요!

그래야 추후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어요!

 

 

::사후 지급금은 알아서 들어 오나요?::

 

사후 지급금을 신청하라고 고용센터에서

문자가 오는게 맞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 하셔야해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돼요?..

 

사진과 같은 서식을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마당>서식>자료실 접속!!

사후지급 신청서 검색 후 다운 받으시구요!

 

사업자 관리번호와 사업장 대표자 서명은

회사에 요청 하시고 나머지를 작성해 주세요!

 

작성이 끝나면 팩스 우편 방문 셋 중에

편한 방식을 선택하고

 

팩스의 경우 각 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신 후 스마트폰 팩스앱을

이용해 보내시면 되구요

 

나머지 두가지 방법은 직접 가거나

우편을 보내는 건데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실수로 부정 수급자가 될수 있어요!::

 

육아휴직 도중 사업장의 요청등의 이유로

조기 복직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당수급 내용인 휴직 기간 허위신고를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 의도치 않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정 수급자가 되어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얄짤없으니 복직 예정이라면 무조건

복직예정일 전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넣으시는게 좋아요!

 

예로 1월 1일날 복직을 하는데

1월1일날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휴직기간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형사고발과 함께 사후지급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통상임금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뱉어내야 하는 불쌍사가

발생하게 되니

복직을 앞두거나

복직을 앞당기는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해 꼭 한번더 확인을 하신뒤 

복직 하셔야 한다는걸 명심하세요!

 

 

끝으로 많이 올라왔던 질문 내용은

아니지만 육아휴직중 퇴직을 했을때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기준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되니

알아두시면 좋겠죠 ?

 

글로 풀어쓰는게 어려워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게 

아쉬운 포스팅 인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공유한 내용이 유익 하셨다면

공감버튼 꾹!!

 

오늘도 즐거운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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